|
|
|
|
Alb** |
2024/12/05 |
|
|
|
Ted** |
2024/12/04 |
|
|
|
Joh** |
2024/12/03 |
|
|
|
Noa** |
2024/12/02 |
|
|
|
Mik** |
2024/12/02 |
|
|
|
|
|
| |
|
|
>
고객센터 > 자주묻는 질문 | | | |
|
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? |
|
|
|
|
|
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.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.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.유채동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%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, 경매후 낙찰금의 50%를 배우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.
|
|
|
|
|
|
|
|
|
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