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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?
관리자
23년 11월 13일    2838

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 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.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.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.유채동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%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, 경매후 낙찰금의 50%를 배우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.